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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7일 정책브리핑] 산업안전보건법·대형폐기물·해외직구통관

2026-10-27 · CMD-LAB

🔥 한줄 요약: 현장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이 '급박한 위험'에서 '우려'까지 확대되고, 대형폐기물 온라인 신고가 전국 28개 미운영 지역으로 확대되며, 해외직구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을 차단하는 일회용 인증번호 제도가 정식 시행됩니다.


📊 1.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공포 — 작업중지권 확대·반복 사망사고 과징금·신고포상금 신설

무슨 일인가?

고용노동부 소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10월 27일 공포되었습니다. 지난해 9월 발표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핵심 과제를 법제화한 것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하기 전에 현장의 위험을 찾아내 즉시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노동자·사업주·정부 모두의 역할을 강화하고,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사업장에는 영업이익 기준 과징금까지 부과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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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6일 정책브리핑] KOFR 기업대출 출시·지방노동감독관 실습·산단 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오늘부터 KOFR 기반 기업대출 1조 원 규모가 출시되어 중소·중견기업 금리 부담이 완화되고, 지방노동감독관 감독학교가 시작되며, 2027년도 산단 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사업 신청이 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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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알아야 할 핵심 3가지

① 작업중지권, '우려'만으로도 행사 가능 (2027.4.28 시행)

  • 기존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우려되는 경우'에도 작업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하청 노동자도 원청에 직접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도 사업주에게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됩니다.
  •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명령 범위도 확대되어, 중대재해 발생 전이라도 붕괴 등으로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선제적으로 작업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② 반복 사망사고 사업장에 최대 영업이익 5% 과징금 (2027.4.28 시행)

  •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1년간 3명 이상 노동자가 사망하면, 사업주에게 3년 평균 영업이익의 5% 범위 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 영업이익이 없거나 5%가 30억 원 미만인 경우에도 최대 30억 원까지 부과 가능합니다.
  • 징수된 과징금은 산재보험기금에 귀속되어 산재 예방에 사용됩니다.
  • 동시에 2명 이상 사망하는 재해로 3년간 영업정지 2회 이상 받고도 다시 대상이 되면, 사업 등록 말소·취소 요청까지 가능해집니다.

③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신고 포상금 신설 (2027.1.28 시행)

  •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을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 법 시행에 맞춰 '안전 일터 포상금 신고센터'가 개설·운영될 예정입니다.
  • 지급 대상 위반행위, 금액, 절차 등 세부 기준은 하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집니다.

💡 직장인 실전 활용 팁

  • 현장 근무자라면: 2027년 4월 28일부터 위험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습니다. 작업중지 후 불이익을 받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세요.
  • 위험한 사업장을 목격했다면: 2027년 1월 28일 이후 '안전 일터 포상금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설 일정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에서 확인하세요.
  • 건설업 종사자라면: 폭염·한파도 건설공사 기간 연장 사유로 명문화되었습니다(2026.10.27 즉시 시행). 무리한 공기 단축 요구에 법적 근거를 들어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소관 문의: 산업안전정책과 044-202-8808 / 안전보건감독기획과 044-202-8929

🛍️ 2. 생활폐기물 배출 편의·형평성 제고 — 대형폐기물 온라인 신고·전입자 종량제봉투·다국어 안내 전국 확대

무슨 일인가?

국민권익위원회가 「생활폐기물 배출 편의·형평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관련 지방정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습니다. 현재 일부 지역에서는 대형폐기물 배출 시 스티커 판매소나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고, 이사 후 남은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없으며, 외국인 주민을 위한 다국어 안내도 없는 등 지역별 서비스 격차가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권고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수준의 생활폐기물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정비가 추진됩니다.

직장인이 알아야 할 핵심 3가지

① 대형폐기물 온라인 신고·납부 전국 확대 (28개 지자체 대상)

  • 현재 대형폐기물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을 운영하지 않는 28개 지방정부에 인터넷·모바일을 통한 배출 신고와 수수료 전자 납부가 가능하도록 조례 정비 및 시스템 구축이 권고되었습니다.
  • 더 이상 스티커를 사러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현금을 준비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② 이사 후 남은 종량제봉투 사용·교환 가능 (18개 지자체 대상)

  • 전입자가 소지한 종량제봉투의 사용·교환이 불가능한 18개 지방정부에 다음 세 가지 방식 중 하나 이상을 운영하도록 조례 정비가 권고되었습니다.
  • ▴별도 인증 절차 없이 직접 사용
  • ▴인증스티커 부착 후 사용
  • ▴전입 지역의 종량제봉투로 교환
  • 이사할 때 남은 봉투를 버리거나, 이전 지역까지 가서 환불받아야 하는 불편이 해소됩니다.

③ 외국인 주민 다국어 배출 안내 확대 (95개 지자체 대상)

  • 다국어 배출 안내를 제공하지 않는 95개 지방정부에 종량제봉투 구입·사용 방법, 배출 요일·장소, 분리배출, 대형폐기물 신고 방법 등을 지역별 외국인 주민 구성에 맞는 언어로 안내하도록 권고되었습니다.
  • QR코드, 픽토그램 등을 활용해 언어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포함되었습니다.

💡 직장인 실전 활용 팁

  • 이사 예정이라면: 남은 종량제봉투를 버리지 마세요. 전입 지역에서 사용·교환이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전입 후 해당 지자체 누리집이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운영 방식을 확인하세요.
  • 대형폐기물 배출이 필요하다면: 거주 지역의 온라인 신고 시스템 구축 여부를 지자체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아직 미구축 지역이라면 조례 정비 후 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이니 관심을 가져두시면 됩니다.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거주 지역의 생활폐기물 행정서비스 개선을 직접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3. 해외직구 전용 통관플랫폼 정식 개통 —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차단·초고속 통관

무슨 일인가?

관세청이 10월 26일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을 정식 개통했습니다. 해외직구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위험물품 유입 등의 문제가 심각해졌는데, 이번 플랫폼은 소비자 보호와 통관 속도를 동시에 높이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8월 28일부터 시범운영을 거쳐 이번에 정식 가동에 들어갔으며, 쿠팡·알리·테무·쉬인 등 주요 플랫폼과 물류사가 참여합니다.

직장인이 알아야 할 핵심 3가지

①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차단 '일회용 인증번호' 도입

  • 해외직구 시 타인이 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하여 물품을 반입하는 사례가 빈번했는데, 앞으로는 일회용 인증번호 제도가 도입되어 도용을 원천 차단합니다.
  • 본인이 구매하지 않은 물품이 내 명의로 통관되어 관세 추징이나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② 전자상거래 전용 포털 개설 — 원스톱 서비스

  • https://ecos.customs.go.kr/ 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 관리, 관세 납부 등 해외직구 관련 서비스를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기존에 여러 사이트를 오가며 처리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됩니다.

③ 투명한 물품은 초고속 통관, 고위험 물품은 집중 검사

  • 쇼핑몰이 제출한 거래정보가 충분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업체의 물품은 신속 통관됩니다.
  • 반면 통관플랫폼을 거치지 않은 미인증 고위험 물품은 X-ray 판독과 검사가 강화되어 마약·총기류 등 위험물품 유입이 차단됩니다.
  •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해외직구 물품의 배송이 빨라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직장인 실전 활용 팁

  •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전자상거래 전용 포털(https://ecos.customs.go.kr/)에 접속하여 내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 이력을 점검하세요. 모르는 물품이 내 명의로 통관된 적이 없는지 확인이 중요합니다.
  • 해외직구 자주 이용한다면: 일회용 인증번호 제도 적용 방식은 이용하는 쇼핑몰(알리, 테무, 쉬인, 쿠팡 등)에서 안내될 예정이니 업데이트 알림을 켜두세요.
  •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피해를 입었다면: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125)에 즉시 신고하세요.

자료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