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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9일 정책브리핑] 비대면진료 시행규칙·물산업 규제완화·체납관리단 복지연계

2026-10-19 · CMD-LAB

🔥 한줄 요약: 올 12월 시행되는 비대면진료의 처방일수·진료 횟수·중개앱 인증 등 세부 룰이 처음 공개되었고, 하수·지하수까지 수열에너지로 인정하는 규제완화가 확정되었으며, 소액 체납자 136만 명 실태조사를 통해 생계곤란 가구 787명이 복지서비스와 연결되었습니다.


📊 1. 비대면진료 시행규칙 입법예고 — 초진 처방 7일, 같은 시·도 의원급 원칙

무슨 일인가?

개정 의료법(2026.12.24. 시행)에 따라 비대면진료가 법적으로 허용되지만, 구체적인 '어디서·누가·얼마나' 기준이 없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오늘부터 11월 9일까지 의료법 시행규칙·시행령·행정처분 규칙 3건을 동시에 입법예고하면서, 직장인이 실제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때 적용되는 핵심 룰이 처음 공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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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8일 정책브리핑] 수도권주택공급·전월세안정·석유최고가격동결
수도권 주택 최대 23.5만 호 착공 전망과 청년·신혼부부 맞춤형 임대 신설, 석유 최고가격 4주 연속 동결까지—직장인 주거비·교통비에 직결되는 핵심 정책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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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알아야 할 핵심 3가지

① 초진 비대면진료 — '같은 시·도 의원급'에서만 가능

  • 해당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 같은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으면 '일반 비대면진료'로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이력이 없는 초진의 경우, 환자 주민등록 주소지(또는 등록한 실거주지)와 같은 시·도에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만 비대면진료가 가능합니다.
  • 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등록장애인, 장기요양수급자 등은 시·도 제한 없이 초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초진 처방일수 7일 원칙, 마약·비만치료제 처방 금지

  • 초진 비대면진료 시 의약품 처방은 원칙적으로 7일 이내로 제한됩니다.
  • 다만, 기존 진료·처방 이력이 확인되고 의사가 치료 계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1회에 한해 30일 이내 처방이 가능합니다.
  •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우려 의약품, 비만치료제는 비대면진료에서 처방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③ 의료기관·의사별 비대면진료 상한 설정

  • 의료기관 전체 진료 중 비대면진료 비율은 반기별 30% 이내로 제한됩니다.
  • 의사 1인당 반기 월평균 비대면진료 건수는 500건 이내(치과·한의사 130건)로 상한이 설정됩니다.
  • 비대면진료 중개앱(플랫폼)은 누적 가입자 10만 명 이상이면 의무 인증을 받아야 하며, 본인확인·정보보호 등이 평가됩니다.

💡 직장인 실전 활용 팁

  • 입법예고 기간은 11월 9일까지입니다. 의견이 있다면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에서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 12월 24일 시행 전까지 비대면진료 중개앱의 인증 여부를 확인해 두세요. 인증받지 않은 앱은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6개월 이내 같은 병원에서 같은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으면 초진 제한 없이 비대면 재진이 가능하므로, 만성질환 관리 중인 분은 진료 이력을 미리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 2. 물산업 규제완화 — 하수 열에너지 활용, 상수원 태양광 허용으로 에너지 비용 절감 기반 마련

무슨 일인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규제합리화위원회가 '물산업 분야 경쟁국 수준 규제합리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그동안 수열에너지는 해수 표층·하천수만 인정되어 매일 대량 배출되는 하수처리수의 열을 활용할 수 없었고, 상수원보호구역 내 태양광 설치도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이번 방안은 EU·일본 등 경쟁국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해 에너지 전환과 주민 소득 증대를 동시에 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직장인이 알아야 할 핵심 3가지

① 수열에너지 범위 확대 — 하수·유출지하수도 에너지원으로 인정

  • 기존에는 해수 표층과 하천수만 수열에너지로 인정되었으나, 앞으로 하수처리수, 유출지하수 등까지 범위가 확대됩니다.
  • 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에너지'로 포괄 규정하여, 다양한 수열원 활용이 가능해집니다.
  • 이는 지역난방·건물 냉난방 비용 절감과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② 상수원보호구역 내 태양광 설치 허용 확대

  • 현재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건축물 옥상 등 극히 제한된 곳에서만 태양광 설치가 가능했습니다.
  • 개선 후 육상은 농·축협이나 보호구역 주민 협동조합이 설치·운영하고 주민 소득에 기여하는 경우 부지 제한이 해소됩니다.
  • 수상은 지자체·한국수자원공사 등 수면관리자가 직접 설치·운영하되 지역주민이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허용됩니다.

③ 수계기금 재생에너지 지원 확대 — 상수원 인근 주민 소득 증대

  • 상수원 인근 규제지역 주민을 위한 수계기금 특별지원사업에 재생에너지 사업 지원 근거가 명확히 마련됩니다.
  • 기존 '연간 주민지원사업비의 30% 이내' 상한이 삭제되어, 주민 소득 증대형 재생에너지 사업 규모가 확대됩니다.

💡 직장인 실전 활용 팁

  • 상수원보호구역 인근에 거주하며 규제 부담을 느끼셨던 분들은 향후 주민 협동조합을 통한 태양광 사업 참여로 전력 판매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 수열에너지 확대는 지역난방 요금 구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의 후속 요금 정책을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 개정 일정은 후속 시행령·고시 개정을 거쳐 확정되므로, 기후에너지환경부 누리집에서 입법예고 공지를 확인해 주세요.

💼 3.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 414억 원 징수, 생계곤란 787명 복지서비스 연계

무슨 일인가?

행정안전부가 올해 8월부터 전국 지자체에서 2,029명의 실태조사원을 채용해 운영 중인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의 9월 말 기준 중간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단순히 세금을 걷는 것이 아니라, 왜 못 내는지까지 살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포용적 세정' 모델이 핵심입니다.

직장인이 알아야 할 핵심 3가지

① 소액 체납자 136만 명 실태 파악, 414억 원 징수

  • 100만 원 미만 소액 체납자를 중심으로 전화·방문을 통해 136만 명의 경제 상황과 납부 능력을 확인했습니다.
  • 이 중 33만 명이 자진 납부하여 약 414억 원이 징수되었으며, 이는 투입 인건비(104억 원)의 4배에 달하는 성과입니다.

② 분할 납부·정리보류 등 유연한 관리

  • 일시적 경제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 20,340명에게는 분할 납부가 지원되었습니다.
  • 무재산 등으로 징수가 곤란한 22,526명에 대해서는 정리보류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단,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추후 재산 발견 시 다시 징수될 수 있습니다.

③ 생계곤란 가구 787명 복지서비스 즉시 연계

  • 실태조사 과정에서 실직·폐업·질병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발굴하여, 복지 706명, 주거 14명, 일자리 67명 등 총 787명을 관련 서비스와 연결했습니다.
  • 이는 그동안 행정의 손길이 닿지 못했던 복지 사각지대를 체납 관리 과정에서 함께 해소하는 사례입니다.

💡 직장인 실전 활용 팁

  • 지방세(자동차세, 재산세 등) 소액 체납이 있다면 체납관리단의 연락을 받기 전에 위택스(wetax.go.kr)에서 미납 내역을 확인하고 자진 납부하시면 가산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곤란한 경우, 실태조사원에게 상황을 솔직히 알리면 분할 납부 안내는 물론 복지·일자리 서비스 연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주변에 세금 체납과 생계 곤란을 동시에 겪는 분이 계시다면, 주민센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팀'이나 129 정부민원콜센터를 안내해 주세요.

자료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