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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0일 정책브리핑] 특별퇴직공제금 확대·경찰 고충민원 집중신청

2026-09-30 · CMD-LAB

🔥 한줄 요약: 건설근로자 특별퇴직공제금 지급 대상이 4년 이상 적립자로 확대되어 연간 2만 5천 명이 추가 혜택을 받고, 행정 착오로 인한 부당 과태료·가산금과 수사 피해를 직장인이 직접 구제받을 수 있는 두 달간의 집중신청이 열립니다.


📊 1. 건설근로자 특별퇴직공제금 확대 — 4년 이상 일했다면 퇴직 시 추가금 지급

무슨 일인가?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 일용·임시직 노동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은퇴 후 생계 안정을 돕기 위해 퇴직공제금 외에 추가 장려금을 얹어주는 '특별퇴직공제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공제부금을 최소 7년 이상 적립해야만 받을 수 있어 4~6년 차 중간 경력 근로자에 대한 보상 공백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공제회는 9월 30일부터 특별퇴직공제금 지급 기준을 기존 7년에서 '4년 이상'으로 대폭 완화하여 사각지대 해소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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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9일 정책브리핑] 초등돌봄 점심급식·80개 복지 전면 개편·어학병 성적 5년 인정
맞벌이 부부의 도시락 걱정을 던 방학 중 초등돌봄 점심급식 전면 제공부터 기준 중위소득 연계 80개 복지사업 개편, 토익 성적 인정기간 5년 확대로 시험비 굳는 어학병 개편까지 핵심 민생 혜택을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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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알아야 할 핵심 3가지

① 4년 이상~7년 미만 적립 시 '10만 원' 신규 지급

  • 9월 30일 청구분부터 '4년 이상 7년 미만' 적립 구간이 신설되어, 해당 기간 동안 일하고 건설업에서 퇴직하는 근로자는 기존 퇴직공제금에 특별퇴직공제금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습니다.

② 연간 약 2만 5,000명 신규 수혜 혜택

  • 이번 지급 구간 확대로 매년 약 2만 5,000명의 건설 근로자가 새롭게 특별퇴직공제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어 실질적인 퇴직 소득 보전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③ 기존 7년 이상 장기 근속자 보상 체계 유지 (최대 100만 원)

  • 기존 적립 구간인 ▲7년 이상 10년 미만(30만 원) ▲10년 이상 15년 미만(50만 원) ▲15년 이상(100만 원) 지급 기준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근속 연수가 길어질수록 퇴직 시 목돈 수령액이 단계적으로 늘어납니다.

💡 직장인 실전 활용 팁

  • 적립 내역 조회: 본인의 적립일수와 연차가 궁금하다면 '건설근로자공제회 하나로서비스'(ecnote.or.kr)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해 간편인증 후 즉시 확인해 보세요.
  • 퇴직공제금 청구 방법: 건설업에서 완전히 퇴망(은퇴)하거나 다른 직종으로 전업할 때 공제회 누리집, 우편, 팩스 또는 지사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요건 충족 시 특별퇴직공제금이 자동으로 합산 지급됩니다.
  • 문의처: 건설근로자공제회 고객관리부(02-519-2461) 또는 공제회 대표 고객센터(1666-1122).

⚖️ 2. 경찰 분야 고충민원 집중신청 운영 — 억울한 과태료 가산금·수사 피해 구제

무슨 일인가?

2026년 10월 2일부터 형사사법체계 및 수사 환경이 새롭게 개편됨에 따라, 일선 경찰 직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권익 침해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선제적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국민권익위는 9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두 달간 '경찰 분야 고충민원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하며, 부당한 과태료 부과, 수사 지연, 절차 위반 등 일상에서 겪은 피해 사례를 집중 접수해 시정 권고 및 권익 구제를 추진합니다.

직장인이 알아야 할 핵심 3가지

① 전산 누락으로 부과된 '부당 과태료 가산금' 취소 가능

  • 다가구주택 동·호수 등 상세주소가 경찰청 전산망에 연계되지 않아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하고 억울하게 가산금까지 물게 된 경우, 권익위 조사를 통해 가산금을 전액 취소받고 행정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② 취업 제한 착오 통보 및 위법 압수물 등 권리 침해 회복

  • 법원 판결 전 수사 중인 단계임에도 기관 채용 시 취업제한 대상자로 잘못 통보되어 입사가 취소된 피해를 구제하거나, 무혐의 처분 후에도 경찰이 돌려주지 않던 압수물 환부, 영장 없는 소지품 수색 등 위법·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해 정식 시정 권고가 내려집니다.

③ 60일간의 집중 접수와 1:1 전담 조사관 유선 상담

  • 이번 집중신청은 9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2개월간 진행되며, 전화(국번 없이 110) 한 통으로 20여 년간 축적된 전문 조사관과의 1:1 직접 상담이 지원됩니다.

💡 직장인 실전 활용 팁

  • 온라인 간편 접수: 국민신문고 누리집(www.epeople.go.kr)에 접속해 '민원신청' 메뉴에서 경찰 관련 고충민원을 작성하고, 과태료 고지서나 수사 통지 지연 사실 등 입증 서류를 첨부해 제출하세요.
  • 전화 무료 상담: 평일 일과 시간 중 국번 없이 '국민콜 110'으로 전화하면 경찰 전문 옴부즈만 조사관에게 직접 본인의 고충이 구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 우편 접수처: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과로 민원 신청서를 등기 발송해도 동일하게 접수됩니다.

자료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