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회피 '쪼개기 계약' 잡는다: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집중감독 실시
🔥 한줄 요약: 고용노동부가 퇴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해 1년 미만(11개월, 364일 등)으로 단기 계약을 반복하는 이른바 '쪼개기 계약'을 막기 위해 오늘부터 두 달간 전체 공공부문 및 협력업체 200곳을 집중 감독합니다.
고용노동부는 8월 18일부터 두 달간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정부 및 공공부문과 위탁·용역 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 등 총 200개소를 대상으로 비정규직 노동조건 준수 여부 집중감독을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감독은 지난 3~4월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실시했던 기획감독의 후속 조치로, 최근 공공부문에서조차 퇴직금이나 수당 지급을 피하려 편법적인 근로계약을 반복한다는 지적에 따른 고용안정 대책입니다.
📊 1. 집중감독 대상 및 기간
정부는 온라인 상담센터 제보 및 언론 보도, 그리고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불합리한 관행이 의심되는 곳을 표적 선정했습니다.
* 감독 기간: 2026년 8월 18일 ~ 10월 18일 (2개월간)
* 감독 대상 (총 200개소):
* 공공기관 (47개소)
* 지방공기업 (37개소)
* 지자체 출연·출자 기관 (40개소)
* 지방정부 (20개소)
* 자회사 및 중앙부처·교육기관 (6개소)
* 공공부문 위탁·용역 협력업체 (50개소)
특히 공공부문 본체뿐만 아니라, 청소·경비·IT 유지보수 등 공공부문과 계약을 체결하여 현장 업무를 수행하는 위탁·용역 협력업체 50곳까지 감독 범위를 확대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 2. 집중 점검 사항: '쪼개기 계약' 집중 단속
이번 집중감독의 최우선 타겟은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불합리한 기간제 쪼개기 계약입니다.
- 364일 / 11개월 쪼개기 계약: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하는 허점을 악용하여 계약 기간을 일부러 11개월이나 364일로 설정하는 행위를 집중 조사합니다.
- 부당한 계약 연장 거부: 상시·지속적 업무임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단기 계약을 반복 체결하다가 계약을 해지하는 등 비정규직 보호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개선 지도합니다.
- 기본 노동권 보장 여부: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 체불, 근로시간 위반 등 기초 노동관계법령 준수 전반을 점검합니다.
정부는 위반 사항 발견 시 즉시 시정 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법 조치 등 엄격하게 처벌할 방침입니다. 또한, 담당 공무원 및 노무 담당자 교육도 기존 연 7회에서 13회로 확대하여 예방을 강화합니다.
🎯 3. 직장인 및 계약직 근로자 시사점
이번 집중감독은 공공부문 및 공공기관 협력업체에서 일하는 무주택자, 청년, 기간제 직장인들의 실생활 권익 보호와 밀접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 협력업체 비정규직 보호막 작동: 공공기관 위탁·용역업체 50곳이 직접 감독 대상에 포함되므로, 공공부문 용역 근로자들이 법적인 퇴직금과 각종 수당을 편법 없이 지급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 '쪼개기 계약' 관행 위축: 공공부문이 먼저 집중 점검을 통해 계약 관행을 정착시킴으로써, 향후 민간 기업으로의 법 준수 압박과 변화를 유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됩니다.
* 상담 및 권리 구제 적극 활용: 고용노동부는 온라인 상담센터를 계속 운영 중이므로, 본인이 부당한 단기 계약 반복이나 퇴직금 회피성 쪼개기 계약 피해를 입은 경우 적극적으로 제보하고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공공부문이 먼저 모범적 사용자로서 공정한 고용 관행을 앞장서서 구축해야 민간에도 변화를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계약직 직장인들은 본인의 근로계약 기간과 퇴직금 산정 기준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부당한 고용 관행이 있는 경우 적극적인 권리 구제를 도모할 때입니다.